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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524, 2020. 4. 1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524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31. 2020헌마44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