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416, 2020. 4. 14., 기각]
【전문】
사 건 2020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신○○
2. 이○○
3. 홍○○
4. 임○○
신청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김형남, 신선혜
본 안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