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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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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416, 2020. 4. 14., 기각]

【전문】

사 건 2020헌사4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신○○

2. 이○○

3. 홍○○

4. 임○○

신청인들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김형남, 신선혜

본 안 사 건 2020헌마489 선거보조금 지급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