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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75, 2020. 4.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5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고○○

대리인 변호사 안희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4835호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86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6. 2. 17.과 2017. 2. 6.에 한 각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13. 위 기소유예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위 기소유예처분들은 각 2016. 2. 17.과 2017. 2. 6.에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1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