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255, 2020. 4.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255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아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