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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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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376, 2020. 4. 23.,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본 안 사 건 2018헌마4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