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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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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515, 2020. 4. 23.,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5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2019헌바118)대리인 변호사 오채근

본 안 사 건 2019헌바11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