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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510, 2020. 4. 2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5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명6600 재산명시 사건의 기일에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받았고, 위 법원 2014카명184 재산명시 결정이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산명시 기일에서 법원공무원이 자신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요구하고, 재산명시 결정에 채권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재한 오류가 있는 등 잘못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재산명시 재판의 과정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재판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종국판결에 흡수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