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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아268 현행범 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마43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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