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65, 2020. 5.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265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04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불법행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며, 청구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