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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3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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