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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92, 2020. 5. 26.,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2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66 민사, 행정소송 확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