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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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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240, 2020. 5. 27.,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본 안 사 건 2017헌마1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