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문】
사 건 2018헌사8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 외 107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권오현
피 신 청 인 대통령
피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성재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한민국 대통령(문재인)은 2018. 4.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을 위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2018. 9.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면서 2018. 9. 19.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하여 ‘9월 평양공동 선언’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송영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노광철)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대통령이 2018. 10. 23. 국무회의를 통해 위 선언과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하기로 심의ㆍ의결하자, 신청인들은 이 비준행위가 위 선언과 합의서에 대한 신청인들의 동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2018. 9. 19. 체결한 ‘9월 평양공동 선언’(이하 ‘이 사건 선언’이라고 한다) 및 같은 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이 체결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 사건 선언과 통칭하여 ‘이 사건 선언과 합의서’라고 한다)에 대한 대통령의 2018. 10. 23.자 비준행위(이하 ‘이 사건 비준행위’라고 한다)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대한민국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3. 신청인들 주장
이 사건 선언과 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강화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이 이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이 사건 선언과 합의서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대한민국 국민의 어로활동과 항공, 항해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므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여 국회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대상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국회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선언과 합의서를 비준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들의 기본권 혹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다. 만약 이 사건 비준행위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된다면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관련 분야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안겨줄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불이익에 비해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준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필요하다.
4.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과 그 적법성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9. 3. 25. 98헌사98 등 참조), 가처분신청에 대해 당부를 검토하기 전에 본안사건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별 판단
(1)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이 ‘헌법소원심판’인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 향후에 제기할 본안소송의 성격을 일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제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17면), 이 사건 비준행위로 신청인들의 기본권 혹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본안사건으로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이 ‘헌법소원심판’일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비준행위는 2018. 10. 23.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까지도 본안사건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상정하는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부적법한 본안사건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이 ‘권한쟁의심판’인 경우
다음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이 ‘권한쟁의심판’일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그런데 이 사건 비준행위가 있었던 2018. 10. 23.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까지 신청인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상정하는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하고, 이처럼 부적법한 본안사건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