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327, 2020. 5. 27.,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3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오신환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
본 안 사 건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