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719, 2020. 5. 27.,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국회의원 장제원

2. 국회의원 김재원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신청인들의 대리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본 안 사 건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