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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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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9헌사1102, 2020. 5. 27.,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11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이수경

본 안 사 건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