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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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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30, 2020. 6. 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73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관세법상 허위신고 수입죄 및 그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255 판결, 항소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2020노6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재판 심리 과정에서 석유의 성분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