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 건 2020헌마7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