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780, 2020. 6. 16.,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7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