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7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배○○
대리인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14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9. 8. 29. 2018헌마608).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14조는 2019. 4. 30.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파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9. 4.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구 파견법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고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현행 파견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와 마찬가지로 근로파견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다만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면서 ‘5인’이라는 표현이 ‘5명’으로 바뀌는 등 사소한 문구 변화만 있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기간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 즉 구 파견법 시행령 (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고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조항은 2007.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17. 근로자파견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파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5. 12. 17.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7.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