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8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 중 폭언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청구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처리 방식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6. 2. 2020헌마71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2020헌마712 사건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7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