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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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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835, 2020. 6. 23.,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83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