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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아436 형사소송법 제21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9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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