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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51, 2020. 6. 3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851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5.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는2020. 5. 20.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9느단2824). 청구인은 이 심판 계속 중인 2019. 7. 15.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0. 3. 23. 이 신청이 기각되어 같은 달 26.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0968, 2019즈기30969).

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한 2019. 4. 15. 및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2019. 7. 15.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0.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20. 3. 26.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