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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874, 2020. 6. 3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874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헌재 2014. 4. 29. 2014헌마290;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41; 헌재 2019. 11. 19. 2019헌마1233;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