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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아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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