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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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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70, 2020. 7. 1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4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5. 12. 2020헌마5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