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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55, 2020. 7.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55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