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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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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58, 2020. 7.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5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114 항고장각하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