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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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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478, 2020. 7.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478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등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30. 각하되자(2020헌마848), 2020. 7. 1.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