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818, 2020. 7. 16.,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8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 신 청 인 1. ○○교도소장

2. □□교도소장

본 안 사 건 2018헌마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7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