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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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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81, 2020. 8. 1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81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