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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4, 2020.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05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한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불허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사용불허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962)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