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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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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1, 2020. 8. 2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0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사동청소부)에게 서신 수거 등을 위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