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077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10. 17. 징역 3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36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6. 17.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결정을 받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962), 즉시항고 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2060).
나.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위 조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ㆍ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아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무조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조사사유 유무,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지 여부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항소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거치게 되며, 항소인은 그 항소기각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 등을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 절차에서 위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