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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087, 2020. 9. 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087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숙인, 출소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등의 주장만 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