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0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해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 기준에도 미달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0.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제3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급부영역을 형성하는 법령인 바, 청구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을 때’ 혹은 ‘실제로 신청하였을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헌재 2017. 3. 14. 2017헌마153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조건부수급자로서, 2019. 10. 22.부터 현재까지 이에 따른 생계급여를 수령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9. 10. 22. 무렵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른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8.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