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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02, 2020. 9. 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1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1419호).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2015. 9. 30.에 있었는바,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8. 14.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