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122, 2020. 9. 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1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 직원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