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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0헌마1127, 2020. 9. 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127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판결 확정일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판결 확정일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