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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0헌아599, 2020. 9. 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599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4. 7. 각하되자(2020헌바217)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