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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4, 2020. 9. 16.,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1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