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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87, 2020. 9. 2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