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8헌사273, 2020. 9. 24.,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사2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박○○
3. 백○○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본 안 사 건 2018헌마325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 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