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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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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94, 2020. 10. 13.,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29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