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292, 2020. 10. 2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