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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75, 2020. 10. 2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학교 신학생의 5학년 내지 7학년 과정을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