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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8, 2020. 10. 2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3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