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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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