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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11, 2020. 10. 2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5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