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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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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0헌사1016, 2020. 10. 2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사101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당대표자 고○○

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

본 안 사 건 2020헌마1341 집회 ㆍ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